2007후1589 판결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선등록상표
STEVEN ALAN
출원상표
STEVEN BY STEVE MADDEN
[대비]
영문자 “STEVEN BY STEVE MADDEN”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영문자 “STEVEN ALAN”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를 대비한 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나 선등록상표 모두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티븐’ 혹은 그 약칭인 ‘스티브’라는 이름에다가 성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사람의 성명으로 인식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스티븐 바이 스티브 매든” 혹은 “스티브 매든”으로, 선등록상표는 “스티븐 앨런”으로 각 호칭된다 할 수 있어 호칭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인식될 뿐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T셔츠, 가죽신, 골프화’ 등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결론]
출원상표 “STEVEN BY STEVE MADDEN”과 선등록상표 “STEVEN ALAN”은 호칭·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저자 소개: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한 지식재산 전문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아마존 셀러 계정 복구 컨설팅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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