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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Oct 11.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ProtecTIER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7751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 작동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CD-ROM, 집적회로, 컴퓨터용 플로피디스크, DVD(DIGITEL VIDEO DISK), 컴퓨터 기억장치, 생산공정 관리용 전자제어시스템, 원격 측정 제어기계기구


출원상표

지정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디스크 기반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백업, 복구, 보관 및 레귤러터리 컴플라이언스 애플리케이션용임 - disk-based data  protection software, for backup and recovery, archive and regulatory compliance  applications)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ProtecTIER”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10자가 띄어쓰기 없이 결합되어 있고 그 호칭이 “프로텍티어”로서 그다지 길지 아니하며 뒤쪽의 “TIER” 부분에 더 비중을 둘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그 중 뒷부분인 “TIER”만으로 인식하고 약칭하기에는 어색하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디스크 기반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볼 때 “보호자”라는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protector”에서 “~하는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or”을 “ier”로 변형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또는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protect”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프로그램의 일부가 여러 계층에 나뉘어 존재 하는 것”을 의미하는 “tier”가 결합된 조어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비교적 쉬운 단어에 해당하는 앞부분의 “protect”를 제외하고서 굳이 어려운 단어인 “tier” 부분만으로 인식되거나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처럼 뒷부분의 “TIER”가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영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인 “Protec”이 “전문적인 기술”로 직감되고 후반부의 “TIER”를 수식하는 부가적이거나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선등록상표는 영문자로 “Easy-Tier”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Easy”와 “Tier”가 하이픈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칭호도 “이지티어”로서 4음절에 불과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그 중 뒷부분인 “Tier”만으로 인식하고 약칭하기에는 어색하며, 또한 “Easy” 부분이 비교적 쉬운 단어여서 이를 제외하고서 굳이 어려운 단어인 “Tier” 부 분만으로 인식되거나 약칭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이들 상표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확연히 구분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구성 중 “TIER” 부분이 서 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들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및 이들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디스크 기반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모두 “TIER” 부분만으로 호칭∙관념함으로써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저자 소개: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한 지식재산 전문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아마존 셀러 계정 복구 컨설팅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특허해외 상표해외 디자인국내 특허국내 상표국내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으며아마존 계정 비활성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 보고서 작성, POA 작성 등을 영문으로 대리 작성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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