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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Oct 12.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9후3596 판결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소문자 ‘project’ 앞에 영문자 ‘Dr. you’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문 대문자 ‘PROJECT’로 구성되어 있는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project’라는 영어 단어와 그 앞의 ‘Dr. you’란 영어 어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어관습과 영어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project’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나 어구와 결합하여 ‘○○계획’, ‘○○과제’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것이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project’ 부분이 ‘Dr. you’ 부분에 비하여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뒷 부분에 있는 ‘project’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기보다는 ‘Dr. you project’와 같이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호칭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닥터 유 프로젝트’로, 선등록상표는 ‘프로젝트’로 각 호칭되어 서로 다르고, 관념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예를 들면 ‘유 박사의 계획’, ‘유 프로젝트 박사’ 등과 같이 구체화된 계획 또는 과제로 관념되나 선등록상표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계획’, ‘과제’ 등으로 관념되므로 서로 다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저자 소개: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한 지식재산 전문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아마존 셀러 계정 복구 컨설팅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특허해외 상표해외 디자인국내 특허국내 상표국내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으며아마존 계정 비활성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 보고서 작성, POA 작성 등을 영문으로 대리 작성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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