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9후4193 판결 [등록무효(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는 ‘좋은엄마프로젝트’라는 한글 8글자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PROJECT’라는 영문 7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프로젝트’라는 외래어와 그 앞의 ‘좋은엄마’란 어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언어관습과 영어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나 어구와 결합하여 ‘○계획’, ‘○과제’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것이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프로젝트’ 부분이 ‘좋은엄마’ 부분에 비하여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것도 아니므로, 그 뒷부분에 있는 ‘프로젝트’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기 보다는 ‘좋은엄마프로젝트’와 같이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선등록상표는 ‘프로젝트’라고 호칭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다르고, 관념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좋은 엄마의 계획’, ‘좋은 엄마를 위한 과제’ 등과 같이 구체화된 계획 또는 과제로 관념되나 선등록상표는 구체화되지 않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계획’, ‘과제’ 등으로 관념되므로 서로 다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바이두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지식 재산권 업무 및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등에서 주최하는 지식 재산권 강연 및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한 지식재산 전문강사로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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