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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Oct 13.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좋은엄마프로젝트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9후4193 판결 [등록무효(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는 ‘좋은엄마프로젝트’라는 한글 8글자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PROJECT’라는 영문 7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프로젝트’라는 외래어와 그 앞의 ‘좋은엄마’란 어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언어관습과 영어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나 어구와 결합하여 ‘○계획’, ‘○과제’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것이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프로젝트’ 부분이 ‘좋은엄마’ 부분에 비하여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것도 아니므로, 그 뒷부분에 있는 ‘프로젝트’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기 보다는 ‘좋은엄마프로젝트’와 같이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선등록상표는 ‘프로젝트’라고 호칭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다르고, 관념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좋은 엄마의 계획’, ‘좋은 엄마를 위한 과제’ 등과 같이 구체화된 계획 또는 과제로 관념되나 선등록상표는 구체화되지 않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계획’, ‘과제’ 등으로 관념되므로 서로 다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저자 소개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바이두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지식 재산권 업무 및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등에서 주최하는 지식 재산권 강연 및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한 지식재산 전문강사로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사무소입니다.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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