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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Oct 16.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9허849 등록무효(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표장의 유사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타원형의 원 안에 여우머리 모양의 도형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는 직사각형의 리본 모양의 도형 안에 ‘Foxwood Tales’라는 영문자를 작게 배치하여 구성한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들은 ‘FOX’ 또는 ‘FOX LADY’라는 영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타원형 안의 여우머리 모양의 도형은 아래의 ‘Foxwood’와 관련하여 여우라는 관념을 가질 뿐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리본 모양의 도형도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문자 부분은 띄어쓰기로 인하여 ‘Foxwood’와 ‘Tales’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Foxwood’가 앞에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념을 형성하는 ‘Fox’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 수 요자들이 ‘Tales’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Foxwood’라는 영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주장처럼 ‘Foxwood’도 분리되어 ‘Fox’만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선등록상표 4는 ‘FOX’와 ‘LADY’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두 단어 모두 우리나라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직관적으로 그 뜻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단어들일 뿐만 아니라 짧게 호칭되는 단어들이므로, 선등록상표 4는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표장 전체로 인식되어 호칭ㆍ관념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호칭으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Foxwood’에 의하여 ‘폭스우드’ 또는 ‘팍스우드’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1, 2, 3은 ‘폭스’ 또는 ‘팍스’로, 선등록상표 4는 ‘폭스 레이디’ 또는 ‘팍스 레이디’로 각 호칭된다 할 것인바, 비록 첫머리 ‘폭스’ 또는 ‘팍스’ 부분의 발음이 같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은 위 상표들의 음절수의 차이, 뒷부분 발음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관념으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그 관념이 도출된다고 할 것인바, ‘Fox’는 ‘여우’라는 뜻을, ‘wood’는 ‘나무, 숲’이라는 뜻을, ‘Tale’은 ‘이야기, 설화’라는 뜻을 가지는 영어 단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문자 부분 중 ‘Foxwood’만에 의하여 ‘여우 숲’ 또는 ‘여우가 사는 숲’이라고 관념되거나 문자 부분 전체에 의하여 ‘여우 숲 이야기들’이라는 관념을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여우’라는 뜻의 선등록상표 1, 2, 3과 ‘여우 같은 숙녀,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뜻의 선등록상표 4와 그 관념에 있어서는 ‘여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결론]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FOX’ 라는 단어를 그 표장에 포함하고 있어 관념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Fox’ 부분이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표장의 전체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지정상품인 ‘의류’ 등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모두 ‘Fox’ 부분만으로 호칭∙관념함으로써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바이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외부 자문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들의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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