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11허934 등록무효(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1
소리이름
선등록상표2
파동이름
등록상표
음파이름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음파이름)와 선등록상표들(소리이름, 파동이름)은 모두 4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두 단어가 띄어쓰기 없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양 상표의 구성 중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모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앞 부분의 ‘음파, 소리 또는 파동’과 뒷부분의 ‘이름’으로 분리되어 ‘이름’만으로 분리관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음파이름)는 명조체의 한글 4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소리이름)과 선등록상표 2(파동이름)는 고딕체의 한글 4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이다. 양 상표는 특히 외관상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은 없으므로 앞 부분부터 인식되는데, 그 글씨체가 다르고 앞 부분이 ‘음파’, ‘소리’ 또는 ‘파동’으로 전혀 다르므로,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호칭 대비
양 상표는 모두 한글상표이므로 읽을 때 소리나는 대로 호칭되고, 양 상표가 분리관찰되지 않고 전체관찰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음파이름’으로, 선등록상표 1은 ‘소리이름’으로, 선등록상표 2는 ‘파동이름’으로 각 호칭된다. 그런데 양 상표의 호칭은 상표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앞 부분의 두 음절이 전혀 다르므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따라서 양 상표는 그 호칭도 서로 다르다.
관념 대비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국어사전에 ‘음파’가 ‘공기나 그 밖의 매질이 발음체의 진동을 받아서 생기는 파동’으로, ‘소리’가 ‘물체의 진동에 의하여 생긴 음파가 귀청에 울리어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파동’이 ‘물결의 움직임’ 등으로 각 뜻풀이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발음체가 진동하면 공기 등의 매질이 파동을 일으키고, 이 매질의 파동이 음파가 되며, 이 음파가 귀청에 울리어 사람이 소리를 듣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음파’와 선등록상표들의 ‘소리’ 또는 ‘파동’은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등록상표들의 ‘파동’은 ‘매질이 움직이는 모양 자체’를 연상시키고, ‘소리’는 ‘귀에 들리는 크고 작은 소리’를 연상시킴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음파’는 ‘소리가 멀리 퍼져 나가는 모양’을 연상시키므로, 양 상표를 보았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들이 직감하는 의미내용은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양 상표는 그 관념에서도 서로 다르다.
[대비결과]
양 상표는 비록 그 관념이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양 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