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 때 앞서 본 공통점으로 인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7허1052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 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 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 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 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 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디자 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없었던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다른 디자인이 이러한 유사 범위 안에 들어오 지 않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압도할 수 있는 다른 창작적 특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유사 범위 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판단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그 전체적인 구조가 바닥 받침부, 모빌 결합부 및 이들을 연결하는 기둥부로 구성된 점, ② 바닥 받침부는 납작한 원반 형상으로 구성된 점, ③ 모빌 결합부에 있어서 ㉮ 외측의 테두리와 내측의 3개 원형홀 테두리 부분이 좁은 폭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는 형상이고, ㉯ 내측의 3개 원형홀은 동일한 크기의 원이 종방향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점, ④ 모빌 결합부와 기둥부의 형성 길이가 거의 1:1 정도의 비율로 형성된 점, ⑤ 모빌결합부의 양 측면은 직선형을 이루고, 기둥부에 이르러 완만하게 경사면을 이루면서 하단부까지 폭이 넓어지도록 형성된 점, ⑥ 기둥부의 중간에 표시부착부 형상이 형성된 점, ⑦ 몸체의 기둥부가 바닥 받침부의 외곽 끝에 형성된 점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모빌 결합부 테두리는 종방향의 둘레 형상이 직선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원호 형태의 굴곡이 반복되는 곡선형으로 형성된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기둥부를 측면에 서 보면 외측면이 곡선을 이루면서 내려오고, 내측면은 외측면과 같은 형태의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되 바닥 받침부와 약 70도 정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기둥부는 외측면이 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내측면은 바닥 받침부와 약 110도 정도의 둔각을 이루며 내려와 기둥부의 하단이 상단보다 두툼하게 형성된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기둥부를 정면에서 보면 하부로 내려올수록 폭이 넓어지는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폭의 변화가 없는 일자형의 형상인 점,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기둥부는 바닥 받침부의 외주연에 일치되게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바닥 받침부의 안쪽에 형성된 점,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바닥 받침부의 함몰 부분은 위에는 직선으로 형성된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기둥부를 따라 둥그스름하게 형성되어 있고, 땅콩 모양의 형상이 추가로 함몰되어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 즉, 모빌 결합부가 3개의 원형홀을 갖고 있고, 모빌 결합부와 기둥부 사이에 단턱 내지 단곡부 없이 모빌 결합부, 기둥부 및 바닥 받침부가 산뜻하고 깔끔하게 일체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각 길이, 높이, 폭, 크기 등의 구성 비율도 서로 비슷하면서 세련된 조화미를 자아낸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므로,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도록 한다.
한편, 양 디자인은 차이점 ② 내지 ④와 같이 기둥부의 내, 외측면의 지지각도 및 형상, 기둥부 전면 폭의 형상, 기둥부와 바닥 받침부의 결합 위치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둥부 및 그 하단부의 형상은 그 위쪽의 모빌 결합부에 유아용 모빌을 결합하였을 때 모빌이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부분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손쉽게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그 차이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차이점 ⑤도 바닥 받침부의 상단 내측의 함몰 형상의 차이로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차이점 ①은 디자인의 모빌 결합부 테두리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손쉽게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차이 역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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