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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8914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8914 권리범위확인(디)


판단의 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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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와 정면도에 다른 도면을 참고하면, ① 밸브 중앙에서 수직으로 밸브축을 형성하면서 상단의 손잡이를 육각형의 볼트로 체결한 형상이고, ② 밸브 본체의 좌, 우측에 나사부를 형성하고 우측관부는 외주면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외주면에 나사산을 형성하고, 좌측관부는 외주면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내주면에 나사산이 형성 되어 있다.

한편,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손잡이를 포함한 밸브 중앙 부분과 밸브 좌, 우측에 나사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우측관부에는 외주면에, 좌측관부에는 내주면에 각 나사산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좌측관부의 외주면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형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우측관부와 동일하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통상의 밸브에 있어서 양쪽 관을 연결하는 부분을 육각형이나 원형으로 하는 것은 흔히 사용되는 널리 알려진 형상이고, 통상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손쉽게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 등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 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특허법원_2008허8914.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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