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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3510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유사하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3510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판단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형상인 점, ② 상부 커버는 상협하광(上俠下廣), 하부 본체는 상광하협(上廣下俠)의 형상이고, 상부 커버에 비하여 하부 본체가 다소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부 커버와 하부 본체가 개폐될 수 있도록 결합되어 있는 점, ③ 내부에는 전구 및 전구의 뒷면에 반사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④ 상부 커버는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분할 띠에 의하여 약 2 : 1의 비율로 분리되어 있는 점, ⑤ 상부 커버와 하부 본체를 결합하는 잠금부재가 정면에 3개, 측면에 1개 설치되어 있는 점, ⑥ 양쪽에 긴 홈을 구비한 한 쌍의 고정 브래킷이 밑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 중 상당수의 디자인들에서 상부 커버는 상협하광, 하부 본체는 상광하협의 형상이고, 상부 커버에 비하여 하부 본체가 다소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부 커버와 하부 본체가 개폐될 수 있도록 결합되어 있고, 양쪽에 긴 홈을 구비한 한 쌍의 고정 브래킷이 밑바닥에 부착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전구 및 전구의 뒷면에 반사판이 구비되어 있는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 있어서 위와 같은 ②, ③, ⑥의 유사점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위 디자인들 중 일부에는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형상이고, 상부 커버와 하부 본체를 결합하는 잠금부재가 정면에 3개, 측면에 1개 설치되어 있으며, 그 내부가 분할 띠에 의하여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약 2 : 1의 비율로 분리되어 있고 상부 커버가 투명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와 같이 약 2 : 1의 비율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상과 모양이 나타 나 있어서 위와 같은 ①, ④, ⑤의 유사점도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차이점

㉮ 상부 커버의 오른쪽 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불투명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 안이 보이지 않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투명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안정기가 보이는 점, ㉯ 전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아래쪽으로 치우치게 배치되어 있는 점, ㉰ 상부 커버와 하부 본체를 결합하는 배면에 있는 부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잠금 부재가 3개 설치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경첩이 3개 설치되어 있는 점, ㉱ 정면과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부재의 구체적인 형태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구조가 단순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구조가 다소 복잡한 점, ㉲ 전선의 삽입구멍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부 본체의 왼쪽에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하부 본체의 오른쪽에 있는 점, ㉳ 저면부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아무런 문양이 없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고정 브래킷 사이의 중앙 부분에 벽돌 문양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결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유사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위와 같은 디자인들에 비추어 보면, 위 ②, ③, ⑥의 유사점은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위 ①, ④, ⑤의 유사점도 그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유사점에도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부 커버의 오른쪽 부분의 투명성 여부, 전구 및 전선 삽입 구멍의 배치 위치, 상부 커버와 하부 본체의 결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부재, 경첩의 형태와 형상, 저면부의 문양 등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판례 전문

특허법원_2008허13510.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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