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지배적 특징 및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3780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그레인 호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곡물적재함에서 곡물탱크는 통상 곡물이 하부로 잘 내려와 이송 파이프를 통해 잘 배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직육면체 하부에 중앙을 향하여 비스듬히 경사가 진 역삼각형의 기둥이 결합된 깔때기 형태를 취하는 것이고, 또한 견고하게 함과 동시에 트럭의 적재함 등에 탑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곡물탱크 외부에 사각의 철재파이프 등으로 직육면체의 프레임을 부가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며,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분야에 속하므로, 이 부분의 형상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1) 곡물배출부 외부로 연결되는 이송 파이프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원형의 연결관과 모터 및 파이프 등으로 결합되는 수직의 이송 파이프가 부가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이송 파이프는 원형의 연결관과 모터 없이 수직의 이송 파이프만으로 단순하게 되어 있는 점, (2) 동력부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곡물배출부 외부로 연결되는 이송 파이프에 모터가 직접 결합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곡물탱크 하부 한쪽에 벨트와 활차로 연결된 모터가 결합되는 점, (3) 곡물탱크와 프레임 등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단으로 나뉘어 있는 프레임 중 하부 프레임의 하단부에 6개의 다리가 형성되어 있고 1개의 지붕 지지대가 부가되어 있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하부 프레임 하단부의 6개의 다리가 없고 2개의 지붕 지지대가 부가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곡물 적재함의 전체적인 구조와 용도 및 사용 상태를 고려할 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분야에 속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확인대상디자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정도 및 전체적인 인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지배적 특징 및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