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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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2232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 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 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
① 일반적인 신발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발등, 발바닥, 발뒤꿈치 및 발의 양쪽 측면은 폐쇄되어 있고,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발등에서 발뒤꿈치로 연결되는 부분의 상부는 개방되어 있는 점(이하 ‘1특징’이라 한다), ② 발등 부위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면의 형태로서 그 위에 작은 원형의 통공이 균일한 간격으로 여러 개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2특징’이라 한다), ③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각각 U자 형과 V자 형의 재봉선 아래쪽에 부드러운 삼각형 모양의 큰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3특징’이라 한다)이 그 지배적인 특징들을 이루고, 이러한 특징들이 어우러져 그 전체적인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및 유사 여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때, i) 신발등 부위에 형성된 구멍의 배열상태 및 개수가 다르고, ii) 우측면도상 신발 바깥쪽 상단에 두 개의 원형 통공이 아니라 한 개의 직사각형 통공이 형성되어 있으며, iii) 앞굽 하부 테두리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하부 테두리 부위에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의 홈이 형성되어 있고, iv) 발등과 측면이 만나는 ‘U’자 부위부터 앞굽 하부 테두리 부위까지 연장된 재봉선이 측면 통공의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v) 신발등 부위 중앙 상단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없는 ‘별모양’의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일반 수요자가 자세히 관찰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거나 상업적∙기능적 변형으로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이 없는 세부적인 부분들의 차이에 불과하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