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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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2393 권리범위확인(디)
관련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판단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물품의 명칭이 각각 ‘거푸집용 면귀’, ‘콘크리트 기둥 모서리 부분 형성용 면귀’로서 다소 다르나, 모두 콘크리트 기둥 등의 성형체에서 모서리 부분의 모따기를 위해 거푸집에 고정되어 이용되는 건설부자재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다.
형상과 모양의 동일·유사 여부
1)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머리부, 몸체부 및 꼬리부로 구성된 점, ② 머리부는 전체적으로 직각삼각형의 형상이면서 사선 부분의 양끝이 밖으로 더 돌출되게 형성된 점, ③ 몸체부는 전체적으로 수평의 긴 직선 형태인 점, ④ 꼬리부는 몸체부와 거의 동일한 굵기로 위로(머리부의 삼각형상 돌출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 ⑤ 몸체부에 타원형 또는 마름모 형상의 구멍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점 등의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양 디자인은, ㉠ 머리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과는 달리 직선 형태의 격벽이 추가로 형성된 점, ㉡ 몸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융기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짧은 높이로 돌출부가 형서된 점, ㉢ 꼬리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길이가 짧으면서 몸체부 내측으로 구부러진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길이가 길면서 몸체부 밖으로 휘어지도록(원호 형상으로) 형성된 점, ㉣ 정면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융기부에 원형의 구멍들이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돌출부에 마름모 형상의 구멍들이 형성된 점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3) 대비
양 디자인의 공통점 중 ① 내지 ④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 된 선행디자인 1의 그 대응부분과 대비할 때, 그 특징이 동일·유사하여, 양 디자인을 대비함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위 공통점 ⑤가 요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확인대상디자인은 차이점 ㉠ 내지 ㉣로 말미암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