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위 ① 내지 ⑦ 의 공통점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상쇄하여 양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나타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3788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① 전체적인 형상이 직육면체이고, 앞면에 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세로:높이의 비율이 5:2:2 정도인 점, ② 사시도와 같이 비스듬히 볼 때 좌측 모서리 부분에 직육면체의 절개된 형상과 우측에 반타원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정면에서 볼 때 좌측 상단의 모서리 부분에 사각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고, 문의 좌측 상단이 45도 각도로 경사지어 있는 점, ④ 문의 중앙 상단에는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의 좌우 및 아래가 오각형의 음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⑤ 배면에서 볼 때 좌측면에 나팔형상의 홈과 중앙의 사각 홈 및 우측에 경사의 절개면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⑥ 좌측면에서 볼 때 좌측 상단의 모서리부분의 일부가 절개의 경사면을 가지고 있고 우측 상단의 직육면체의 홈, 돌출된 문, 문 상단이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⑦ 우측면에서 볼 때 좌측 상단의 모서리 부분이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돌출된 문, 문 상단 경사면 및 우측에서 중앙에 이르기 까지 반원형의 홈이 형성된 점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 정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문의 손잡이 좌우 양측에 삼각형으로 양각되어 있는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가로의 줄무늬가 양각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문 좌측에 도형 및 글자가 없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손가락 모양의 도형과 5000 등의 글자가 양각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 상부에 홈이 없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홈이 있는 점, ㉱ 좌·우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돌출되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결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에 위 ㉮ 내지 ㉱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이 양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위 ① 내지 ⑦ 의 공통점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상쇄하여 양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나타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