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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Nov 06.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3801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3801  권리범위확인(디)


판단에 필요한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다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 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평면도를 기준으로 대비해보면, 양 디자인은 상단에 직사각형의 형상으로 야광판을 결합시킬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유사점 ①). 양 디자인의 커버가 탈착된 본체 내부의 가운데에는 본체와 커버를 결합하는 체결구가 원통형으로 2개씩 돌출되어 있다(유사점 ②). 또한 위 2개의 돌출된 체결구 사이에는 원통형 광원인 전구 2개가 상부로 돌출되어 있다(유사점 ③). 그 전구들의 앞쪽은 본체와 커버를 결합시킬 수 있는 사각의 체결구가 배치되어 있다(유사점 ④).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호받고자 하는 실선 부분이 하부의 손으로 잡는 점선 부분보다 돌출된 원형의 형상인데 반해, 확인대상디자인은 손으로 잡는 하부보다 너비가 약간 오목하게 축소되고, 상단은 수평하게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형상이다(차이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배면의 상부에는 본체에 커버를 결합하는 돌기의 이면으로 보이는 원형구멍이 2개, 하부에는 앞판과 뒤판을 결합하는 나사 2개가 위 원형구멍과 동일한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확인대상디자인의 배면에는 원형의 홈과 그 가운데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구멍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차이점 ②). 또한 확인대상디자인은 본체 내부 상단에 원통형 돌기 사이에 라운드 격벽이 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각 돌기의 아래쪽에 수평과 수직의 격벽이 본체의 좌우측면과 밑면과 연결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이러한 형상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차이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체 내부를 정면에서 살펴보면, 사각의 체결구가 광원인 전구들을 상당부분 가리고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구들을 거의 가리지 않는다(차이점 ④).


대비

유사점 ①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에 야광판을 결합하기 위해 형성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구성으로, 결합되는 야광판의 형상에 영향을 받는 한편 대상물품의 상부에 함몰되어 형성되어 수요자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야광봉은 통상적으로 본체의 커버를 결합시킨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는바, 유사점 ②와 같이 본체 내부에 본체와 커버를 결합하기 위한 구성은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기능적 구성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결합 부분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원형의 결합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형상이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한편 양 디자인은 본체 내부의 체결구와 광원인 전구들의 배치에 관한 유사점 ③, ④를 통해 수요자들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형성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양 디자인은 차이점 ①, ②와 같이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외관이 명백히 구분된다. 또한 본체 내부의 라운드 격벽(차이점 ③)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고 눈에 잘 띄는 부분이며, 정면도를 통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차이점 ④도 각각 수요자들에게 다른 심미감을 준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심미감_2015허3801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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