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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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4허6155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또한,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판단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① 합성수지 재질의 사각형 상자의 다섯 면에 수개의 배수구가 형성되고, 적재를 위해 상부판이 하단에 비해 비교적 넓은 구조로 이루어지며, 다수의 보강리브가 구비되어 있는 점, ② 측판 상단에 있는 테두리에 격자형의 보강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상자를 구성하는 전후좌우 측판에 보강리브가 일정한 간격으로 돌출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전후측판 중앙에는 보강리브를 짧게 하여 상호 등을 인쇄할 수 있는 공간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⑤ 보강리브 사이 및 바닥에는 배수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⑥ 바닥 저면에는 종횡의 격자형 보강 돌출부와 그 보강돌출부 양측에 미끄럼 방지돌기가 형성된 요입부와 그 요입부 측부에 또 다른 보강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⑦ 상자를 구성하는 측판의 높이나 좌우길이 및 바닥의 크기비율 등이 거의 같다는 점 등이 공통된다.
그런데 위 유사점 ① 내지 ⑦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선행디자인 1 내지 11에 의해 공지되었고, 사각형 상자의 다섯 면에 수개의 배수구가 형성되고, 적재를 위해 상부판이 하단에 비해 비교적 넓게 형성되며, 다수의 보강리브가 구비되어 있는 구조는 생선운 반용 상자 또는 어상자의 기본적∙기능적 형상이고,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유사점들은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차이점
양 디자인은 ㉠ 상부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적재를 위한 직사각형 홈 4개가 각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에 홈이 없이 매끄러운 모양인 점, ㉡ 배수구멍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형의 배수구멍이 동일한 간격과 비율로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각형의 배수구멍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 정면 및 배면의 배수구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배수구멍이 타원형이고, 가운데 18개 줄에 배수구가 일렬로 나란히 형성되어 있으며, 각 배수구는 좌우 6줄에 각 5개씩 형성되어 있고, 가운데 6줄에 각 3개씩 형성되어 있어서 좌우가 완전히 대칭 구조의 배수구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배수구멍이 사각형이고, 그 중 18줄에 배수구가 지그재그 모양으로 비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배수구는 각 2개씩 또는 각 1개씩 배수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 ㉣ 정면 및 배면의 상판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판의 좌우에 각각 홈이 형성되어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판에 별도의 홈은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부 양 끝부분에 고리나 연결구를 연결할 수 있는 원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 ㉤ 측면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형의 배수구멍이 11개의 보강리브 사이 전부에 형성되어 있고, 각 줄마다 5개씩 10개 줄에 총 50개의 배수구멍이 동일한 크기 및 위치로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각형의 배수구멍이 13개의 리브 중 9개의 리브 사이에만 형성되어 있고, 각 줄마다 2개 내지 3개씩 8줄에 총 17개의 배수구멍이 비대칭적인 지그재그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 평면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배수구멍이 가로, 세로 각각 12개, 22개씩 총 264개가 평면 전체에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하 부분의 좌우 끝에 홈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배수구멍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가운데 부분은 좁고 좌우 옆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나비'와 같은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하부분에 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 저면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배수구멍이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배수구멍이 전체적으로 나비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 중 특히 차이점 ㉠, ㉥과 관련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눈에 잘 띠는 부분이고, 어상자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형상도 아니며, 종래에 공지된 형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디자인의 유사 여부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은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뚜렷한 차이를 가져온다.
결론
양 디자인의 주의를 끄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