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4허8120 권리범위확인(디)
판단에 필요한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다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 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 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 인권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 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722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판단
공통점
① 패널의 상∙하부면이 직사각형 형태이다(이하 ‘공통점 ①’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② 패널의 일측 상부에 쐐기 형태의 돌출부가 형성됨과 동시에 그 양측으로 걸림 턱이 형성되고, 쐐기 형태의 돌출부 사이에는 홈이 형성되어 있다[이하 돌출부와 걸림 턱 및 홈을 함께 ‘돌출부’라 칭한다. 다만 아래 차이점 ㉰, ㉱, ㉲와 같은 형상∙모양의 차이가 있다]. ③ 패널의 타측 상부에는 인접 패널의 돌출부를 감싸도록 덮개편이 형성되어 있다[이하 ‘덮개편’이라 한다. 다만 차이점 ㉰, ㉴, ㉵와 같은 형상∙모양의 차이가 있다]. ④ 돌출부 아래쪽 패널의 하부에 돌출편이 형성되어 있고[이하 ‘돌출편’이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상∙모양은 아래 차이점 ㉳와 같은 형상∙모양의 차이가 있다], 덮개편 아래쪽 패널의 하부에 돌출편이 수용될 수 있는 요입홈이 형성되어 있다(이하 ‘요입홈’이라 한다.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패널의 상부면과 하부면이 모두 평탄한 형태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상부면은 삼각형태로 반복되게 절곡되어 평면에서 볼 때 좁은 간격의 선들이 나타나고, 하부면은 넓은 간격을 유지하며 요입면들이 형성되어 있다(이하 ‘차이점 ㉮’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패널의 상부면 중간지점에 양측으로 걸림턱을 갖는 쐐기 형태의 돌출부가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이하 ‘중앙 돌출부’라 한다),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이와 같은 형상, 모양의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 확인대상디자인의 돌출부∙덮개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출부∙덮개편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패널의 일측 상부에 형성된 돌출부에서 대응되는 패널과의 접속면은 수직을 이루고 있고, 반대편은 약 60°정도의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돌출부에서 대응되는 패널과 반대편의 돌출면이 모두 수직에 가까운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돌출부 사이 홈의 바닥면 및 덮개편의 상면이 평탄면으로 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돌출부 사이 홈의 중간지점에 V자 형상의 작은 홈이 형성되어 있고, 덮개편의 상면 중앙에는 상향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패널의 하부에 형성된 돌출편의 형상과 이와 대응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의 돌출편의 형상이 상이하다. ‘ 표시한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패널의 상부에 형성된 덮개편의 끝단부의 형상과 달리, 확인대상디자인은 덮개편의 끝단부가 내측으로 절곡된 형상이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덮개편의 중간부위까지 충전재가 채워져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덮개편에는 충전재가 채워져 있지 않다.
대비
공통점 ① 내지 ④는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한편, 차이점 ㉮, ㉯의 경우 조립식 건축용 지붕패널의 크기나 사용시의 노출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거래시나 사용시에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의 하나로 보일 뿐만 아니라, 표면의 형상∙모양 차이(차이점 ㉮), 덮개편 사이의 간격 또는 덮개편과 ‘중앙 돌출부’의 간격 차이(차이점 ㉯)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의 차이를 느끼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이점 ㉰ 내지 ㉵의 경우 비록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덮개편이 돌출부 양측에 록킹되고 돌출편은 요입홈에 수용됨으로써 인접한 패널들끼리 결합하게 되는 물품의 사용 형태와 용도를 고려하면, 돌출부와 덮개편이 결합되는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돌출편이 요입홈에 수용되는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도 거래시나 조립시에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의 하나로 보인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관찰하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