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서로 동일·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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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7허1274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 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 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결합상표가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과 식 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을 분 리 내지 추출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문자들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거나 거래실정상 항상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되어졌 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그 중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어느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 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 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판단
외관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표장으로서, 첫 영문대문자 ‘E’의 중앙부분에 나뭇잎 형상과 영문자 ‘E’의 오른쪽 하단에 작은 물방울 형상이 결합된 표장이다. 확인대상표장은 하단에 ‘자연의, 천연의’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 “NATURAL”, ‘식물 속 화학물질’이라는 뜻을 가진 “PHYTOCHEMICAL”, ‘용액’ 등의 뜻을 가진 “SOLUTION”이 차례로 결합되어 4단으로 구성된 표장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결합되어 있는 영어 단어의 수가 다르고, 서체의 색상, 도형 등에서 차이가 있어 그 외관에 있어서 상이하다.
호칭 및 관념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표장의 구성부분 중 제일 상단을 제외한 하단의 문구는 사전적 의미로 보아 ‘천연의 식물을 이용한 용액’, ‘천연의 식물에서 추출한 용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상품인 화장품류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천연의 식물에서 추출한 용액이 함유된 화장품’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품질, 원재료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상단 부분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거나 거래실절상 항상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되어졌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상단 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중심적 요부가 되어 이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확인대상표장이 요부 부분과 이 사건 등록상표가 동일∙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양 표장은 나뭇잎의 위치, 물방울의 유무 등 도형 부분과 서체의 색상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모두 일반 수요자들에게 전체적으로 한글로 “에코케어”라고 호칭되고, ‘친환경적인 보살핌, 친환경적인 관리, 친환경적인 돌봄’ 등과 같은 의미로 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선블록로션, 선스크린 로션(화장품), 선스크린크림, 선탠로션(화장품), 화장용 선탠제, 선탠크림 및 로션, 세럼(화장품)’ 등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스킨, 썬크림’과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므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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