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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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3허1986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 등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 등 참조)
판단
확인대상상표의 요부
확인대상상표 중 ‘생강 및 매실’, ‘고기’, ‘생선 및 레몬’ 모양의 도형, ‘국산 생강&매실’, ‘Marinade with Ginger and Plum’[Marinade(마리네이드): 고기나 생선을 조리하기 전에 맛을 들이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재워두는 향미를 낸 액체를 의미한다], ‘고기 누린내 없이 담백하고 육질을 부드럽게’, ‘생선비린내 없이 깔금하고 생선살을 단단하게’, ‘1.8L(2.1㎏)’, ‘생강 2.53%&매실1.95%(생물기준)’이라는 문자는 모두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의 원재료, 용도, 효능,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확인대상상표 중 ‘청정원’과 ‘미정’ 부분은 모두 사용상품인 요리용 맛술 등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독자적으로 출처 표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점, 그 중 ‘미정’ 부분은 확인대상상표의 문자 중 가장 큰 크기이고 표장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상표는 요부인 ‘미정’만으로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다.
표장의 대비
1) 외관의 대비
양 상표는 ‘미정’이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외에 다른 문자, 도형 및 색채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상이하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의 요부는 모두 호칭이 ‘미정’으로 동일하고, 관념은 조어로서 관념을 대비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아직 작정하지 못함(未定)’, ‘미시의 한가운데, 곧 오후 두 시(未正)’, ‘훌륭한 정치(美政)’ 등으로서 동일하다.
양 상표의 지정(사용)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은 요리용 맛술로서 식육연화 및 생선 비린내 제거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다양한 요리에 풍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지정상품 중 ‘고기나 생선을 조리하기 전에 맛을 들이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재워두는 향미를 낸 액체’인 ‘마리네이드(Marinade)’나 ‘음식의 맛을 내는데 쓰는 재료’인 ‘화학조미료, 복합조미료’ 등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결론
양 상표는 외관이 다르기는 하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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