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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Oct 29.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3허1986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3허1986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 등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 등 참조)


판단

확인대상상표의 요부

확인대상상표 중 ‘생강 및 매실’, ‘고기’, ‘생선 및 레몬’ 모양의 도형, ‘국산 생강&매실’, ‘Marinade with Ginger and Plum’[Marinade(마리네이드): 고기나 생선을 조리하기 전에 맛을 들이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재워두는 향미를 낸 액체를 의미한다], ‘고기 누린내 없이 담백하고 육질을 부드럽게’, ‘생선비린내 없이 깔금하고 생선살을 단단하게’, ‘1.8L(2.1㎏)’, ‘생강 2.53%&매실1.95%(생물기준)’이라는 문자는 모두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의 원재료, 용도, 효능,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확인대상상표 중 ‘청정원’과 ‘미정’ 부분은 모두 사용상품인 요리용 맛술 등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독자적으로 출처 표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점, 그 중 ‘미정’ 부분은 확인대상상표의 문자 중 가장 큰 크기이고 표장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상표는 요부인 ‘미정’만으로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다.


표장의 대비

1) 외관의 대비

양 상표는 ‘미정’이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외에 다른 문자, 도형 및 색채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상이하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의 요부는 모두 호칭이 ‘미정’으로 동일하고, 관념은 조어로서 관념을 대비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아직 작정하지 못함(未定)’, ‘미시의 한가운데, 곧 오후 두 시(未正)’, ‘훌륭한 정치(美政)’ 등으로서 동일하다.


양 상표의 지정(사용)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은 요리용 맛술로서 식육연화 및 생선 비린내 제거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다양한 요리에 풍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지정상품 중 ‘고기나 생선을 조리하기 전에 맛을 들이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재워두는 향미를 낸 액체’인 ‘마리네이드(Marinade)’나 ‘음식의 맛을 내는데 쓰는 재료’인 ‘화학조미료, 복합조미료’ 등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결론

양 상표는 외관이 다르기는 하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표장+지정상품_2013허1986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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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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