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사이에는 차이가 없으나,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3허9577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체불 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등).
판단
외관의 대비
확인대상표장은 리본 도형 및 그 내부에 영문자가 배치되어 있는 점, 다이아몬드 도형 중 윗면을 입체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육각형으로 구성한 점 등에서 단순히 다이아몬드 도형의 윗면을 사다리꼴로 구성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외관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도형상표이므로 ‘다이아몬드’로 호칭, 관념 될 것이다.
한편 확인대상표장은 다이아몬드 도형, 리본 도형 및 영문자가 결합되어 있으나 다이아몬드 및 리본 도형 부분은 다이아몬드 및 리본을 일반적인 모양으로 단순화한 것에 불과할 뿐 별다른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 해당하고, 영문자 부분은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영문자 ‘Dominics Way’를 다소 도안화한 것으로서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그 요부인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도미닉스 웨이’로 호칭되고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다이아몬드’로 호칭, 관념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서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상품의 대비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재킷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사이에는 차이가 없으나,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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