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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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서비스업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4허4579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결합상표가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문자들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거래실정상 항상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되었다는 사정 등 이 없는 한 그 중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어느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후2964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요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성형외과’는 지정서비스업인 ‘성형외과업’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없다. 확인대상서비스표 ‘정원클리닉’ 중 ‘클리닉’은 ‘(전문 분야) 병원, 진료, (특정 건강 관련 문제) 치료소’ 등의 뜻을 지니는 영어 단어 ‘clinic’의 한글음역으로서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외래어이므로, 사용서비스업인 ‘성형외과업’의 서비스 제공 장소 등의 성질 표시로서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정∙원’이,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정원’이 각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와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요부는 가운데 점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가운데 점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점 등에 비추어, 양 서비스표는 외관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요부에 의해 ‘정원’으로 호칭되고, ‘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으로 관념되는데, 확인대상서비스표 역시 그 요부인 ‘정원’에 의해 ‘정원’으로 호칭되고, ‘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으로 관념되므로, 양 서비스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은 모두 ‘성형외과업’으로 동일하다.
결론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서비스업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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