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1079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135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판단
외관의 대비
양 표장은 문자의 종류, 글자의 수, 도안화 정도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1) 요부에 의한 분리관찰 가능 여부
① 이 사건 등록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로만 구성된 조어 표장으로, 특별한 관념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토리'와 '네' 사이를 구별할만한 색채표시나 띄어쓰기가 없으며, 짧고 용이하게 발음할 수 있는 세 음절에 불과하므로, '토리네' 전체로 호칭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② 확인대상표장
확인대상표장은 윗부분에 'MOBILE', 아랫부분에 'ILLUST CASE' 부분이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에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TORY'가 배치되어 있다. 그 중 'TORY' 부분은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하는 조어로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이동전화기용 케이스'와의 관계에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에 해당하고, 확인대상표장에서 'TORY'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다른 구성부분과 일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TORY' 부분만으로 충분히 호칭될 수 있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토리네’ 전체로 호칭되는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요부인 ‘TORY’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양 표장의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또한 양 표장은 모두 조어 표장으로서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고, 그 식별력 있는 부분의 호칭도 ‘토리네’와 ‘토리’로서 서로 상이하며, 관념은 대비할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양 표장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양 표장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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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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