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팅한 원두 판매 인허가 A to Z

즉석판매업, 식품제조업, 통신판매업

by 더카페인

원두를 판매하고 싶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하 즉석판매업)’ 신고 혹은 ‘식품제조가공업(이하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로스팅한 원두를 온라인에서 팔아도, 오프라인에서 팔아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니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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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석판매업'과 ‘식품제조업'의 차이

‘즉석판매업’은 ‘식품제조업'에 비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석판매업 신고만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즉석판매업으로 신고한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만 원두를 판매해야 하므로 다른 카페에 원두를 납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원두가 판매되는지 다른 카페에 원두가 판매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 식품안전 관리지침’을 통해 즉석판매업의 판매 범위에 대한 식품위생법 관련 새로운 유권해석을 공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손님에게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 점주의 경우 즉석판매업 신고만 해도 다른 카페 사업자에게 자체 로스팅한 원두를 납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관할 관청마다 법령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재지 시, 구, 군청에 문의해 주세요. 어려운 법률적 용어가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즉석판매업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

① 직접 운영하는 카페에서 로스팅한 원두 판매

② 온라인으로 ‘원두 소비자’에게 원두 판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한 경우)

③ 카페를 운영 중인 경우 다른 카페에 원두 판매 가능(지자체 확인 필요)


2) 식품제조업 허가로 할 수 있는 행위

① 직접 운영하는 카페에서 로스팅한 원두 판매

② 온라인으로 ‘원두 소비자’에게 원두 판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한 경우)

③ 마켓컬리, 쿠팡 로켓배송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빠른 배송을 위해 미리 원두를 사들이는 플랫폼에 판매 가능 (통신판매업 신고도 한 경우)

④ 다른 카페에 원두 판매 가능


2. 온라인에 원두를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받아 원두를 판매하고 싶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의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 즉석판매업 신고 방법

1) 필요 서류

① 식품 영업신고서, ② 제조 방법 설명서: 민원 접수 시 수기로 작성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생교육 필증: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보건증: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계약할 때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정부24’ 혹은 관할 관청 방문


3) Check point

① 건축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즉석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 주세요. 지자체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즉석판매업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②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 확인)


4. 식품제조업 등록 방법

1) 필요 서류

① 식품영업등록신청서, ② 제조방법설명서: 지자체 홈페이지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생교육필증: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보건증: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영업주되실분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인감도장 날인(신고서 및 위임장)


2) 등록 신청 방법

관할 지자체 방문 등록


3) Check point

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영업장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장,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 주세요.

② 시설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석판매업에 비해 시설기준이 많습니다. 만약 아직 카페나 로스터리 건물을 임대한 상태가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전 해당 건물에서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에 전화해 확인해 주세요. 만약 서류 처리가 복잡하다면 가까운 행정사무소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을 때는 행정사무소를 이용하고는 합니다. 시설 기준은 더카페인 티스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업자등록 정보와 판매 정보 등 간단한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G마켓’ 등)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들 웹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 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과 우체국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은행의 기업용 계좌를 소지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정부24’ 혹은 관할 관청 방문


3) Check point

① 온라인으로 신고했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② 발급 수수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카페 사장님을 위한 정보를 전하는 더카페인

카페 사장님이 알아야 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신 카페 사장님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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