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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비 Jun 09. 2023

통고처분(범칙금), 즉결심판, 기소유예와 전과기록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 경찰관에게 딱지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액수 자체보다는 전과가 남는지에 더욱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기회에는 주변에서 쉽게 말하는 '전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범칙금이나 즉결심판, 기소유예와 같은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지를 검토해보자.


먼저, '전과'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즉, '전과기록'이란, 엄밀히 말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세 개를 일컫는다. 수형인명부는 검찰에서, 수형인명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에서 관리한다. 사실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사자료표'이고, 여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포함된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는 법률상 전과는 아니다. 그렇지만 '수사경력자료'도 일반인은 전과로 느낄 수도 있으므로 이것 또한 이번 기회에 함께 정리해보자.


전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수사자료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검사의 기소, 판사의 판결이라는 정식 재판을 통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에 등재되는 것이다. '자격정지'가 무엇인지 낯선분들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일종의 명예형으로 징역(금고)보다는 경하나, 벌금보다는 무거운 형벌이라는 점 정도만 이해하면 족하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검사에 의한 정식기소가 있은 후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모두에 등록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 또한,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등록되지 않으나 '범죄경력자료'에는 등록되므로 이 또한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다. 반면에, 벌금형 미만의 판결을 받게되는 경우 법률상 전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남는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아래와 같이 일정한 경우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오래 전 전과기록을 말할 때에는 주로 '범죄경력자료'가 문제되는 것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그렇다면 조금 특별한 형태의 벌금은 어떨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고를 쳤을 경우에 검사를 거쳐 판사를 직접 보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경찰관이 일명 '딱지'의 형식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을까? 일단 범칙금에 대해 법률에서는 '통고처분'이라고 하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생활에서는 주로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이 문제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범칙금의 경우 10일 내로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를 가산한 금액을 위 10일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2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때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즉결심판'에 처해진다. 물론, 법문에서 나왔듯이 통고처분서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 기간과는 무관하게 곧바로 즉결심판에 처해지기도 한다. 즉결심판이라는 말이 뭔가 무섭게 다가오는데, 사실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사의 개입 없이 경찰서장의 청구만으로 법원에서 간이하게 판결하는 것이다. 즉결심판은 통고처분을 거치는 경우 외에도 가벼운 형사사건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까? 언뜻 보기에는 벌금과 유사해 보이는데, 벌금형의 경우 앞서서 '범죄경력자료'에 남는다고 했으니 전과 기록에 남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이므로 통상의 벌금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한편,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 단계를 거치지 않았을 뿐, 법원의 재판을 거친다는 점에서 벌금형임은 분명하나,  즉결심판의 취지가 사소한 범행에 대해 간이한 절차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전과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참고로, 즉결심판의 경우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도 할 수 있고, 경찰서장도 무죄가 나올 경우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경찰서장의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검사의 개입이 있더라도 수사자료표 작성은 하지 않는다(군검찰 수사자료표 지침). 또한, 예전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즉결심판의 내용보다 중한 판결을 내릴 수 없었으나,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형의 종류를 상향(형법 제41조 참조)할 수 없을뿐 같은 형의 종류 내에서는 보다 상향해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형종상향금지 원칙). 예를 들어, 범칙금 10만 원을 받았는데, 이에 피고인이 불복했을 경우 자칫 벌금이 20만원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정식재판 청구의 과도한 남용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로 '수사경력자료'는 무엇일까. 이는 법률상 정의 그대로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수사상 목적 달성 등을 위해서 관리하는 자료이다. 그러나 수사경력회보서에 의해 극히 제한된 조건하에 열람도 가능하므로 일반인에게는 실질적인 전과로 느껴질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라면,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등록될 수는 없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등록된다는 점 또한 알아두자.



2021. 10. 12.(화)



Q : 형사입건 후 통고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통고처분 후 임의로 취소하고 다시 형사입건이 가능한지 여부


A :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의 성격이므로,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더이상 사전절차인 통고처분을 할 수 없고, 설령 수사기관이 실수로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반대로, 통고처분을 하였다가 수사기관이 이를 임의로 취소하고 다시 형사입건한 건에 관하여도 판례는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의 차원에서 무효라고 한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2021. 11.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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