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초치기 분양 계약해지 고려 중이라면 주목

by 제이씨엘파트너스
초치기 분양 계약해지 고려 중이라면 주목


오픈카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채팅방이 무수히 많습니다. 최근 이러한 채팅방에서 선착순 입금 방식을 통해 좋은 호실을 배정해준다는 이른바 초치기 분양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입금을 하는 순서대로 당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식이나 가상화폐 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최악의 상황가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향후 전망이나 주변상권, 실제 메리트가 있는 물건인지 충분히 파악한 후 매수하여야 하지만 이 처럼 급박하게 진행된다면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도 못한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추후 잘못된 계약임을 파악한 후 뒤늦게 초치기 분양 계약해지 가능한지 알아보는 분이 많은데요. 성사된 거래를 취소하고 납입한 금전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3_(33).png?type=w773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B%B6%80%EB%8F%99%EC%82%B0-%EB%B6%84%EC%96%91%EA%B3%84%EC%95%BD%ED%8C%8C%EA%B8%B0-001.png?type=w773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비터 이상, 30개 이상의 호실로 구성된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목적물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법 제6조에 따라서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 하여야하며 신청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수분양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당첨이 되는 선착순 방식의 경우 해당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초치기 분양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금전의 반환에 대하여 청구하여볼 수 있겠죠.


%EB%B6%80%EB%8F%99%EC%82%B0_%EB%B6%84%EC%96%91%EA%B3%84%EC%95%BD%ED%8C%8C%EA%B8%B0.png?type=w773


더불어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하는데요.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검토를 바탕으로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주장할 지 조언을 들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허위 및 과장광고의 경우


%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00-002.png?type=w773



특히 오픈채팅 방 등에서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분양만 받으면 프리미엄이 붙어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거나, 최초 분양이다, 대형업체 등이 들어와 수익성이 좋다 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선착순으로 당첨이 된다고 한다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재빠르게 금전부터 입금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진행하고 보면 제대로 된 약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최초에 광고하고 홍보했던 내용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마이너스피가 붙어 값싼 가격에 매물을 올려도 찾는 사람이 없어 중도금, 잔금 납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선 현재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법적조치 가능성을 검토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대출이자와 잔금 납입등에 대한 압박감은 더해지게 되며 대금 단계가 더 진행될 수록 초치기 분양 계약해지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도면과 현저하게 다르게 지어진 경우

CK_tc02730001568.jpg?type=w773


문제없이 대금 납입단계가 진행되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거래 당시 설명들었던 부분과 다르게 건축된 경우입니다. 물론 건축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될 수는 있지만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설비나 기둥은 건축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분양받은 호실에 설명과 다른 위치에 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울텐데요.


사안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거래 당시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었거나 안내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된다면 이를 근거로도 초치기 분양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만이 해결의 유일한 열쇠



초치기 분양 계약해지 등 부동산의 사건은 피해를 인지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피해를 본 수분양자 여러명이 모여 단체로 시행사나 분양사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것이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각 거래의 과정이나 구체적인 사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계약함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제 발생 시 손 놓고 기다리다 피해를 확대시키기 보다는 우선 법적대응의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전문가에게 확실히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여 다수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니 문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전세금 미반환 보증금 못돌려 받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