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분양권계약해지 쉽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by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권계약해지 쉽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세는 급격하게 오르기도하고 급격하게 하락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도 불렸는데요. 매수를 할 때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종전에 체결하였던 분양권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의를 주시는분 대부분이 중도금까지 진행되고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 자금여력이 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한번 성사된 거래를 무르는 것은 결코 쉬운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바탕으로 해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3_(39).png?type=w773



초기단계라면

%EB%B6%84%EC%96%91%EA%B3%84%EC%95%BD%ED%95%B4%EC%A0%9C_%EA%B3%84%EC%95%BD%EA%B8%88,_%EC%A4%91%EB%8F%84%EA%B8%88,_%EC%9E%94%EA%B8%88.png?type=w773



약정서를 체결한 다음 많은 시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일방적으로 분양권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바로 계약금만 납부했을 때인데요. 다만 수분양자 측의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파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입한 금전에 대하여는 위약금조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찜하기 형태인 가계약으로도 많이 거래를 하게되는데 이 때에는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채운 다음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파기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분양사 측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추가적인 해약금을 요구해오거나 계약을 유지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가 가는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중도금이 1차라도 진행될 경우엔 계약이행의 착수로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파기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도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해주어야 하는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취소를 해주는 업체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추후 중도금, 잔금 대출 이자 등의 압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파기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CK_tip115s17120771.jpg?type=w773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00-003.png?type=w773


분양권계약해지의 사유가 수분양자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즉, 분양사/시행사 등에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이더라도 파기를 주장하고 납입한 금전까지 돌려달라고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계약은 대부분 모델하우스나 홍보관 등을 방문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업체의 직원들은 한 명의 수분양자라도 더 모집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성 멘트를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리적 이점이 있어 수익률 O%가 보장된다.", "모든 임차인이 다 구해졌다.", "대형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라 상권이 너무나 좋다." 등의 이야기 말이죠 혹은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요한 설명을 놓치는 사례도 많은데요.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 등으로 거래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제공한 정보와 사실이 다르다면 증거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도 고려하여야

%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00-002.png?type=w77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권계약해지를 주장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여서 대금 반환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수분양자 개인의 선택에 따른 투자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허위 및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것에 대하여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소송기간 중의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소유권 문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금전을 회수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수분양자에게 우선적으로 독촉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날 까지 회수되지 않을 경우엔 연체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연체정보가 등록된다면 신용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지의 여부는 신탁사/시행사/시공사와 거래를 하게된 경위나 지급한 대금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아쉽지만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사유로는 분양권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의 사기 및 기망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면 적법한 파기의 사유를 발견하기도 하므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우선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하여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은 다양한 분양관련 사건을 경험하며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분양자의 상황을 깊이있게 공감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드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뒤바뀌지 않습니다. 대금단계가 지속될 수록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수분양자인 여러분입니다.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므로 골든타임이 모두 지나기전에 우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공모주 청약사기 피해회복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