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범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건물주와 큰 마찰 없이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하는 순간에 예기치 못한 다툼에 휘말리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건물주 측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종료시에 반환받게 됩니다.
문제는 상가 원상복구 범위에 대하여 양측의 입장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상대방 측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인데요.
임차인은 민법에 따라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지만 임대인이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거나 책임을 다하였음에도 무리한 부탁을 강요해온다면 감정적인 다툼을 지속하기 보다는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의무는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하고 이를 원상회복 하여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철거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자신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작성하였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애초에 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약사항에 상가 원상복구 범위가 구체적으로 작성 된 경우(예: 계약종료 시 냉/난방기를 제외한 모든 설비를 철거한다 등)에는 그 약속대로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보법은 강행규정으로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알고계신 분들이 많지만 철거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속한 것을 우선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표현이 모호하다면?
하지만 모호한 표현으로 작성된 경우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퇴실시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와 같이 기재 되어있다면 도대체 어느정도 까지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니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적절한 주장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원칙과 같이 자신이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만 떼어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을 주고 이전 사람의 시설을 모두 양도받은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까요? 시설에 대하여 인수 하였으니 종전의 임차인의 책임도 모두 넘겨받은 것이라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판단받아 보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소모에 대해서는
정말 악질의 임대인이라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소모 및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까지 수리를 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며 이러한 부분도 상가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한다며 강력하게 주장을 해오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발생된 통상적인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원상회복의 범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가치는 일정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본질적으로 예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죠.
즉,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목적물의 일부를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간의 흠집, 전구, 벽지 등의 손모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강압적인 태도로 주장해오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믿기 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나 둘 해주다보면
상가 원상복구 범위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부담되고 불편한 상황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임대인의 요구대로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분도 많이계실 것 같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이고 큰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에 하나 둘 부탁들을 들어주다보면 상대방 측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게 되며 점차 무리한 요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받아야 하는 금전을 들고 있는 것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주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확실하게 판단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정다하지 않은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