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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by 제이씨엘파트너스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자영업 장기간 매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점포를 정리하게 되는 순간도 오게 됩니다. 운영기간 동안 열정을 쏟아 부었던 만큼 해당 상가에는 유/무형적인 가치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타인에게 점포를 양도함으로써 그 가치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정에서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방해 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회수하여야 하는지, 만약 임대인 측의 방해로 경제적 손실을 발생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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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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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권리금의 정의부터 알아보자면 이대차 목적물인 상가에서 영업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양도 혹은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의미합니다. 크게 바닥/시설/영업 권리금으로 분류할 수 있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로 느껴지는데 문제 상황이 왜 발생할까요? 바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양수인이 해당 상가에 들어와 실제 영업행위가 가능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과거에는 별도로 법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주가 권리금회수방해 하거나 가로채더라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2015년도에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상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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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영업가치 회수의 기회에 대하여 강하게 보호하고 있더라도 절차를 잘 준수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계약기간이 한참 남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후임자를 데려와 신규계약을 체결해달라고 강요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같은 법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주선행위가 필요한데요. 입장을 잠시 바꿔서 생각 해보면 소유주는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향후 10년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낼 수 있는지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을지 판단할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사람이나 데려와 신규계약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자신이 알고있는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계약을 거부하는 등 권리금회수방해를 받아 양도양수가 무산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에게 검토를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해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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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신다면 신속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 등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영업가치 회수의 보호기간이 6개월로 상당히 짧기 때문입니다. 보호기간내 방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임대료 연체등의 결격 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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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계약이 유지된 동안 귀책사유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법에서는 임대료 3기 연체, 무단 전대등을 중대한 결격사유로 판단하고 있어 이 경우 권리금회수방해 받더라도 적절히 대응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의 수선의무 해태 등으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내지 못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입증자료를 통해 정당한 미납사유로 판단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는 개인이 판단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같은 법률이더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사건에 어떻게 접목시키는지에 따라 결과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이시라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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