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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 하나를 보내더라도

by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 하나를 보내더라도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이미 만기가 지났음에도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 답답하기도 하고 나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닌가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받아야하는 돈이지만 금전을 들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실텐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한다고 하여 부랴부랴 발송하기도 해보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내용증명 발송 전 주의하셔야할 점과,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응법에 대하여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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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지통보는 확실하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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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 있거나 거주하는 집에서 더 이상 거주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라서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의 기간까지 통보하셔야합니다. 전화나 문자 등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추후 통지 사실을 확실하게 증빙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는데요. 지금 당장 목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거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것인 임대인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무작정 기다려주기보다는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 부터 차근차근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개인이 발송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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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는 개인이 발송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발인신과 수신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정보(주소지, 계약일, 만료일, 보증금 등), 반환요청 내용과 변제기한, 법적조치예고 등을 포함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이 작성해서 발송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문서를 발송한다면 집주인을 조금이나마 더 심리적으로 압박하여볼 수 있으며 실제 해당 과정만으로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설령 해당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세입자 측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유리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및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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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를 보냈음에도 수신을 하고도 답변이 없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법적대응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만기일자가 지나자 마자 진행하여야할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인데요. 이는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집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신청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문을 확보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에 대하여 회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의 전세금 편취를 목적으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분별한 무자본 갭투자 사실이 있을 경우 형사고소도 진행하여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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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보증금을 못받고 계시는데 아직도 법적 대응을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겠죠?


현재의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만 보내고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대응방법에 대하여 많이 정보가 올라와 있지만 개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통해 대응에 나설 경우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아무런 회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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