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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씨엘파트너스 Oct 25. 2024

소액채권회수 방법과 주의사항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래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잘못된 행동으로 소문이 잘못나기 시작한다면 거래가 연달아서 끊기는 등 영업 매출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분이 있는 거래처라면 물건이나 용역을 먼저 지급하고 대금은 추후 결제받는 외상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당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미수금이 당장 현재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만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연락이 되지 않는 채무자를 찾고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채권회수 반드시 적극적으로 다퉈야할까?

정해진 날에 대금을 받기로 약속 하였지만 상대방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 지급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씨 좋은 채권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한두 번 넘어가 주다 보면 초반에는 연락을 잘 받던 채무자는 어느새 연락을 끊고 잠적 해버리곤 합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끊기게 되고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소액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맞을까 일텐데요.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당연하게 받아야 마땅한 사안이므로 우선 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여 회수하여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세요.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나 카톡, 문자메시지로 채무자에게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쟁 상황에서의 내용증명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발송 문서가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생각보다 빠르게 소액채권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 경우 상당히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독촉절차 ‘지급명령’신청

채권자가 다음으로 진행하여 볼 수 있는 방법은 본격적인 독촉의 절차와도 같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간단하면서도 저렴한 대안책인데요. 인지대와 송달료도 저렴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한 후 인용된다면 채무자에게 발송됩니다. 상대방은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확정되어 강제집행권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소액채권회수를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만약에 채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 참고 하기 바랍니다.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소액채권회수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즉시 변론기일이 잡히며 당사자는 해당 기일에 자신의 입장을 증빙할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1회의 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액심판제도를 한다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상대측에서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만 않는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며 해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시 주의사항은?


소액채권회수를 위한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피해자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가해자로 입장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지켜지지 않는경우가 있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대측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지 않는다.

3) 상대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거짓 및 과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4)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렇듯 당연한 내용이지만 위반하여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주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잡한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홀로 진행하시는 것 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사항이 있거나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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