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부담감도 덜하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함께 잘 꾸려나가다가 어느순간 불가피하게 관계를 끝내야하는 순간이 오기마련입니다.
동업계약해지는 단순하게 각자의 길을 가자며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법적절차를 고려하여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과정을 잘못하게 될 경우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하는 만큼 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오니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계시다면 잠시 오늘 포스팅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는
사업의 파트너와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됩니다.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경우도 있으며, 재정적인 문제 발생 혹은 개인적으로 다툼이 발생되어 진행을 고려하기도 하죠.
이 외에도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은퇴하여 더이상의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데요. 우선 당사자간 작성하였던 계약서를 가장 먼저 검토를 해야하며 이후 동업자간의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 진행, 자산에 대하여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후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동업계약해지 절차가 간단해 보이실 수 있지만 모든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그 구조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클수록 개인적으로 진행하였다가는 많은 실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이행하며 주의사항은
계약해지를 진행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으 바로 금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산 및 채무에 대하여 정확하게 처리를 하셔야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요.
자산에 대한 분배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업기간동안의 기여도와 최초 출자금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죠. 이는 유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나 고객 등과 같은 무형적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공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채무는 더더욱 중요한데요. 모든 채무를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다투게 되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이는 원만한 동업계약해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상황판단과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검토를 토대로 평가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간혹 이에 대하여 논의를 거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전에 파악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하게 큰 지출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에 대하여 분배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하는 청산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잔여재산분배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전부승소
동업체를 해산하는 방안에는 탈퇴, 해산, 제명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며 법적다툼으로 이어질경우 원고의 위치인지 피고의 위치인지에 따라서도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의뢰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사업체를 운뎡하다가 해산 통보를 하여 정산관련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상대방 측이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 측은 동업계약해지 잔여재산에 대하여 분배해줄 것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조합원에서 제명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본 측은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수많은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원고의 청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상대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전부승소를 판시하였습니다.
법적문제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이처럼 동업계약해지에서 정산과 관련된 분쟁은 양상이 매우 복잡하며 감정의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힘든데 감정적 소모까지 더해지고 법정싸움까지 이어진다면 상당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법적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