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태크는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모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은행에만 맡겨두었던 과거와 달리 부동산, 주식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지나다니거나 큰 사거리를 보면 우리는 쉽게 분양홍보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보면 선물꾸러미를 들고 있는 분이 다가와 구경만 해보고 가라며 유혹하기도 하죠.
그냥 어떤 곳인지 알아만 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홍보성 멘트에 현혹되어 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되는 분들도 많은데요. 추후 설명들었던 내용과 다른점이 있어 상가분양사기 사실을 알아챈경우 수분양자는 어떻게 분양계약철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단계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납입 단계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철회도 가능합니다.
보통 몇 억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지 않죠. 전체 대금의 약10%에 달하는 계약금을 우선 지불하고 중도금, 잔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거래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때는 바로 계약금만 지불했을 때 입니다.
다만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 명목으로 납입한 금전을 모두 포기하여야만 하는데요. 상대방 역시 파기가 가능하며 이 때는 배액상환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분양사에서 그러한 행위를 할 확률은 매우 드물죠.
단, 중도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갔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분양계약철회가 불가능하며 잔금까지 성실하게 납부하여 소유권 취득을 해야하니 거래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신중하게 고민 후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가분양사기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법적조치가 가능한 유형에 대하여 지금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및 과장광고가 있었다면
가장 많은 상가분양사기 유형을 보면 거래를 망설이는 수분양자에게 담당직원이 100%전매가 가능하다 혹은 큰 프렌차이즈가 입점하여 수익성이 좋다라고 적극적으로 유혹하고는 하는데요.
전매를 통해 단시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유명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면 상권이 활발해져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추후 지켜지는 내용들이 없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수분양자가 가져가야 하는데요.
이 경우 대금단계를 따지지 않고 애초에 무효한 계약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사기 및 기망과 착오에 의한 계약임을 밝혀 분양계약철회 진행을 해볼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듣지 못한 시설물이 있다면
계약전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여 사전에 고지를 충분히 하여야 합니다.
기둥이나 소화전과 같은 설비는 건축물에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시설이지만 너무 큰기둥의 경우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 제약사항이 발생될 수 있고, 소화전의 경우 소방법에 따라 물건을 적치하거나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준공까지 마쳐서 기쁜마음에 상가를 확인하러 갔는데 설명들은 도면과 전혀 다르게 지어져있거나 듣지 못했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도 입증자료를 통해 분양계약철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모든 입증은 수분양자가 하여야 하는데요. 약속받은 사실이 있다면 녹취록이나 확약서가 결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매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증거로 채택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상가분양사기 입증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약관법, 방문판매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으니 우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 가능성을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은 투자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만큼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