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분양권 전매 절차 확실히 약속받았는데 안팔리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3_(35).png?type=w773 분양권 전매 절차 확실히 약속받았는데 안팔리면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가 중도금이나 잔금납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제를 희망하는 수분양자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계약금만 납입한 상황이라면 납입한 금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파기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들어간 이후 부터는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유로는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잔금까지 이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데요.


생각했던 만큼의 대출이 나오지 않는 등 대금납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분양권 전매 절차 확약받았는데 지켜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되셨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image.png?type=w773



거래를 마친 후 초기단계에서는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볼 수 있다고 글 초반에서 설명드렸죠.


이 근거는 민법제565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약금을 설명하고 있는 해당 조항에서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의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또는 보증금의 명목으로 교부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거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에 착수'가 바로 중도금을 의미하기에 계약금 단계에서는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건축물이기에 계약금만 해도 수천만 원에 해당하기에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 절차를 약속한 뒤 이행되지 않는다면 상황을 반전시켜볼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image.png?type=w773


전매란? 자신이 계약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계약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단기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이와같은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게 되며 분양사무소나 모델하우스 등에서도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다면서 적극 홍보하죠.


부동산 호황기 시절에는 이러한 것이 아얘 불가능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득을 취한 수분양자도 많았죠. 하지만 우후죽순 건설되는 건물들과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계약했던 공급가격 보다 현저히 시세가 떨어지고 있으며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예상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셨을 텐데요. 망설이는 상황에서 직원이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하여 약속을 하며 투자를 종용하였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을 근거로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전매가 가능하다 정도의 모호한 표현으로는 대응 가능성이 낮고, 100% 가능하다고 하거나 책임지고 진행 해드리겠다와 같은 확실한 약속이 있었어야 합니다.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2_(33).png?type=w386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5_(4).png?type=w386


부동산의 특성을 조금 살펴보자면 언제나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시세가 하락하는 등 손실도 발생하죠.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부동산의 투자를 투자자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유로 판단하는데요.


약간의 손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분양계약해제사유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절차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수분양자를 기망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호한 표현보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록이나 업체 측에서 작성하여준 확약서 혹은 약정서 내 특약이 있다면 조금 더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관련하여 계약당시의 녹취독도 없고 확약서도 없는데 대응이 불가능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Vt2OgG_XTWYgsiBLufFo10qZ9ww.png


건축물 분양의 경우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관련 법률를 위반한 정황은 없는지, 계약과정에서 고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는 않았는지,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 설계도면과 현저히 다르게 시공 등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하다보면 또 다른 해제사유를 찾아내는 사례도 많이 있으니 우선 개인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하여 검토부터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적합한 법적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댓글알바사기 거액을 빼앗겼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