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체결하게되면 약정서에는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중도금, 잔금 등 공급대금 납입 필요한자금을 어떻게 융통할지 계획을 수립하게되죠.
해당 목적물을 직접사용하려고 하든, 임차인을 구하려고하든 확실한 입주시기가 나오는 것이 좋을텐데요. 계약서 상에 기재된 날짜는 말 그대로 '예정'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상대방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입주지연 계약해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진행된 상황 및 당시의 경제적 여건등을 토대로 일바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한을 현저하게 초과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관련 상황에 놓여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전문가에게 법적대응의 가능성을 검토받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준공을 앞두고 잔금납입만 남겨두신 분이 대부분일텐데요.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 이전에 민법에 따른 원칙적인 계약해지의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565조에서는 해약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을 의미하는데요. 즉, 중도금이 실행되기 전이라면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금이 1차라도 진행된다면 상대방 측이 합의를 해주어야만 해지가 가능한데요. 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과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사기 및 기망에 의해 거래된 경우, 입주지연 계약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해제를 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말 그대로 예정이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터무니 없이 미루어 진다면 수분양자는 큰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정서에는 3개월 이상 미뤄지게 된다면 입주지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안이 많이 발생되다보니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확실한 일자는 별도로 알린다는 사례도 많죠.
주의하실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상대방 측에서는 혜택을 주겠다면서 입주지연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승낙해서는 안됩니다.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엔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계약서 상의 내용에 따라 수분양자는 보상 청구도 진행하여 볼 수 있느니 문제의 상황이라면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검토를 받고 해제 혹은 보상청구등 가장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주지연 계약해지 외에도 상대방측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입증자료 및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해지를 주장하고 납입한 금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글 초반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긴 하였지만 대표적으로 사기 및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계약이라도 더 성사시키기 위해 시행사 측에서는 각종 홍보성 멘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매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 경우가 없죠. 이 경우 단순히 전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대응을 진행하여 볼 수는 없으며 100% 가능하다고 말하였거나, 책임지겠다며 확약서까지 작성해주었다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볼 수 있습니다.
분양사건의 경우는 얼마나 빠르게 사건을 검토받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 수록 사건 해결의 난이도는 올라가며 그만큼 해제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아파트 등 다양한 건축물의 입주지연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적합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지체하지말고 전문가에게 법적대응의 가능성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