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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환불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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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에 잘 투자한다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누리기 위해 분양을 받는 이들도 있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제 나도 건물주가 된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서명하였을텐데요. 홍보전단이나 현수막, 직원의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막대한 수익률이 예상되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죠.


이와 같이 최근 각종 문제들이 발생되어 계약을 취소를 희망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투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분양대금 환불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겼다면 해결의 난이도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해제를 원한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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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후회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금만 들어갔을 때인데요. 취소의 사유가 수분양자 측의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위약금 조로 납입한 금전을 모두 포기하여야 하므로 분양대금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중도금이 조금이라도 진행된 때에는 상대방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해지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에 후회가 된다면 계약금단계에서 빠르게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취소하지 못하고 놔누었다가 중도금 및 잔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 대금납입에 문제가 생겨 미납이 발생하게 된다면 압류 등 법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대문이죠.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금 이상 진행되었더라도 취소가 가능한데요. 관련내용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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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수분양자의 개인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를 근거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분양대금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측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요. 다양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건축물분양법, 약관법, 방판법 등에 위배되는 사안은 없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확실하지 않은 사항으로 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는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았는지 등 계약 전반에 걸친 상황을 꼼꼼하게 돌이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계약해제 사유를 발견한다면 그에 적합한 입증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계약해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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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분양사건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제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적대응이 들어오게 되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해지의 사유를 찾고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주시는 분을 보시면 간혹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며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반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분양대금 환불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판단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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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환불 쉽지 않으며 법적조치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한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검토를 받고 적합한 전략을 수립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분양자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명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상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생활형숙박시설 등 목적물을 투자하고 분양대금 환불을 희망하고 계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로 연락주셔서 상담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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