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게 금전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연락까지 끊긴다면 채무자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빌려준 금전이 몇 만 원 정도에 불과하면 그냥 잃어버린셈 치자는 생각으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면 반드시 되찾아야만 할텐데요.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여금반환소송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얽혀있으며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든만큼 승소를 위한 전략수립을 잘 세워야하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약속한 날짜에 반환이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놓치고 있는데요.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단순히 그냥 준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려주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등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내용증명에 담겨야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금전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약속한 변제기한, 이자 등 약속한 것을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추가적인 변제기한을 두고 해당 기한까지 돌려주지 않을 시 법적대응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해도 무관하지만 아무래도 변호사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하면서 신속하게 변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돈을 갚지 않고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라면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변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해당사건의 경우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승소한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판결이 난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를 하여야하는데 채무자가 금원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는 조치이기 때문에 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재산을 확보하기 용이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에는 소송 이외에도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보다는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다만,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국엔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하죠.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송달 및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할 경우에만 용이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소송과 지급명령신청 중 어떠한 점이 용이한지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판단받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권자의 목적은 결국 빌려준 금액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한다면 대여금반환소송은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나몰라라 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 해당 사안은 대부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게 되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센터는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하기보다 전문가의 힘을 빌려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