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사고액이 4조 원 이상에 이르는 등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특별법, 보증보험 등이 구제의 방법이 여러가지 있지만 실질적인 회복은 더디기만 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법적조치를 진행하여 회복을 도모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대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기일자에 맞추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거주지에 잔금납입에 문제가 생거나 아얘 무산되어 계약금을 날리는 등 큰 경제적 손해가 발생되므로 빠르게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치에 앞서서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제대로 통보하였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만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해지의사가 도달하여야 만기일자에 정상적으로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될 경우엔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며 통보 후 3개월 후가 종료일이 되니 반환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지 의사의 도달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증명의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 또는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보통 기간도 오래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승소 판결문을 토대로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인데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결정문 역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집주인측에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국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방 측이 송달을 받지 못할 것 같거나 이의신청이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이 불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2개월 정도로 빠르게 사건해결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은 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은 결국 세입자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끝나는 것인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판결문 및 결정문을 확보하였더라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집주인 측에서 돈이 없다며 돌려주지 않거나 나몰라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이때는 확보한 판결문 또는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에 나서야 하는데요.
진행하여 볼 수 있는 강제집행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을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진행하여도 좋지만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금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적은돈이 아닙니다. 세입자의 전 재산일 수도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신청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반환소송 보다는 빠르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크게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방법이 모든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스스로 대응하려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