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안갚을때 강제집행 진행하기 위해서는?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9_(2).png?type=w773



삶을 살아가며 이해관계의 충돌로 많은 사람들과 다툼의 상황을 겪게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전적인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에 속합니다.



특히 돈을 빌릴때는 사정사정 하며 꾸어가더니 정작 갚을 때가 되서는 태도가 돌변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특히나 금전거래는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적대응을 망설이는 분이 많은데요.



상배앙이 채무안갚을때는 가까운 사이이더라도 법적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png




법적대응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약속한 날짜에 변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잘 작성하였다면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입금내역이나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증빙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약속한 날까지 채무안갚을때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측에서 언제, 얼마를 빌려갔으며 갚아야하는 날짜에 갚지 않았다는 내용을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한 뒤 추가적으로 변제를 요하는 날짜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변제일까지 돌려주지 않을 시에는 법적대응을 시작하겠다고 예고를 하는 것도 좋죠. 개인적으로 발송하여도 무방하지만 변호사의 이름이 함께 포함된다면 상대방을 보다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EC%9D%8C%EC%A3%BC%EC%9A%B4%EC%A0%84%ED%96%89%EC%A0%95%EC%8B%AC%ED%8C%90-001.png?type=w3840
%EC%9D%8C%EC%A3%BC%EC%9A%B4%EC%A0%84%ED%96%89%EC%A0%95%EC%8B%AC%ED%8C%90-002.png?type=w3840



사실상 내용증명은 최후의 통첩과도 같습니다. 돈만 잘 갚으면 별도의 법적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합의의 손길인 것인데요.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대여금반환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안갚을때는 확보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나서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전혀 없다면 그 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 보전조치를 통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665132321.jpg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빠르게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원활한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이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입금내역, 대화내용, 내용증명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자신은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 측에서 일부라도 갚은 흔적이 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죠.



채무자가 채무안갚을때 승소판결문을 확보하여 채권자가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는 부동산집행,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채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있는데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TJ57-XY0qMMEVWkOoIkcoOB23rM


채권추심을 하는 목적은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부터 민사소송, 향후 강제집행까지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미리 예측하고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효율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센터는 다양한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안갚을때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센터로 연락주시면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파악 후 적법한 법적솔루션을 제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작가의 이전글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