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곳 생각되어 부동산 분양계약을 마쳤는데 집으로 돌아와 곰곰히 생각하여보니 중도금이나 잔금 등의 납입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나 가족의 반대, 충동적으로 매수한 것 같다고 판단되는 등 개인적인 단순변심으로 파기를 희망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선 계약초반에라도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들어간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수분양자가 거래를 파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가정하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으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계약금 10%를 포기하여야 하죠.
하지만 상대방 측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률검토를 통해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계약해제는 물론 납입한 금전까지 반환받아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법적대응이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면 사은품을 들고 다가와 모델하우스에 방문해보라며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업장 외의 곳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체결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서 수분양자는 계약서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서 상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 법으로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엔 부동산 계약금 10% 까지 반환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수분양자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상대방 불가하다며 강력하게 입장을 밝혀올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법적 조항에 근거하여 해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압박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 해보면 알겠지만 직원이 붙어서 해당 목적물에 대한 설명을 정말 열심히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의 계약이라도 더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단점 보다는 장점에 대하여 더 부각시킬 수 밖에 없을텐데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확실한 것 처럼 이야기하며 수분양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와 입점계약이 되어있다.", "수익률O% 이상이 보장된다.", "전 호실에 임차인이 구해졌다.", "메디컬빌딩이 조성된다.", "전매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등이 있죠.
이러한 약속들이 실제로 지켜지고 그대로 이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은데요. 지켜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말만 믿고 거래한 수분양자는 큰 금전적 손해를 겪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허위 및 과장광고 를 통해 수분양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동산 계약금 10%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픈채팅방이나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선착순, 초치기 분양등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용어 뜻 그대로 선착순으로 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당첨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목적물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 법률에 의하면 수분양자를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착순 방식의 분양은 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크죠.
더불어 약관법에 따라서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선착순분양 방식의 경우는 수분양자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거래되므로 이 법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지적하여 부동산 계약금 10% 포기하지 않고 해제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하는 점은 비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 같다고 느끼더라도 즉각적인 법적대응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현재 별다른 해제의 사유를 찾지 못하셨더라도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적법한 사유를 발견하는 사례도 있으니 부동산 계약금 10% 환불 가능성 여부라도 판단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사기피해구제센터는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상황에 적합한 법적조치를 조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투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확실히 상대방측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