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받고있지 못하다면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짜고짜 민사소송 부터 제기하자니 복잡한 법적절차를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특히나 사업자라면 거래처 및 채무자로 부터 제 때 금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금흐름이 막히게 되며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되며 심각한 경우 폐업위기 까지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갚아야할 돈이 있는데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 측이 불안에 떨고 있을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별다른 타격이 없기 때문이죠.
금전적인 문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신뢰가 깨져버렸다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승소 이후에도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추심 및 압류 절차까지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적대응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통해 중단 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꼭 소송이 답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의 답변을 확보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내용증명 자체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표시 도달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으며, 이를 전달 받은 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곧 법적대응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변제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발신인(채권자)와 수신인(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무발생시기, 금액, 기존 변제기한 등을 토대로 현재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반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고, 추가 변제기한을 지정하여 해당 기일까지 반환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스스로 작성하여 보내도 좋지만, 아무래도 법률대리인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압박감을 높일 수 있겠죠.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채무자가 이를 수신하였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예고한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법원을 통해 채무 불이행 사실에 대하여 공적으로 인정받아 승소판결문을 확보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기 위함인데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을 계약한 사실, 금전을 지급한 사실, 채무이행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입증자료와 함께 주장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가장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빌려달라고 한 내용,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 등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소를 제기하였던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실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등이 강제집행의 대상이되는데요.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통해 전액 회수가 불가하다면 금융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사소송 전에 사전에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을 다상으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처분권을 박탈시켜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익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모두 동원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재산조회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권회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처럼 승소 이후의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더욱 신중하여야겠죠.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스스로 감내하기엔 어려움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받게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