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과거부터 안전자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세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기회만 잘 잡는다면 향후 높은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며 매매차익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죠.
반면에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자신이 매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팔야아 하는 등의 위험도 있기에 계약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생숙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것으로 주거가 가능하고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되며 플러스피, 월세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알려지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애물단지가 되며 생숙분양계약해지를 희망하며 집단소송을 알아보는 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같은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지를 진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더불어 청약통장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담대의 규제 또한 없었죠, 전매에 대한 제한도 없었기에 자유로운 전매가 가능하였죠. 주택을 대상으로 규제가 이루어졌으나 해당 목적물은 숙박시설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요.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아파트의 대체제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1년도 5월 경 건축법 개정을 통해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엔 불법건축물로 판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수분양자 들의 발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분양대금납입을 대출을 받아 납입하게 되는데 실거주나 임대가 어려워짐에 따라 담보가치가 낮아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실거주를 위해 분양받은 사람의 경우는 숙박업 등록을 해야하지만 숙박업 신고를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객실 수가 30호실 이상이어야 하므로 개별 소유자는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관련법을 무시하고 실 거주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사실상 실거주는 불가한 상황이 닥치며 생숙분양계약해지 문의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목적물을 예상했던 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진행했던 업체 측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실텐데요.
단순히 위 사유만으로는 생숙분양계약해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상대방 측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하죠. 최근에는 이 같은 피해를 본 수분양자가 모여 집단소송을 고려하거나 실제 진행중인 지역도 있는데요.
해당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수분양자별로 계약 체결과정, 분양대금, 계약조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 검토를 토대로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유로 생숙분양계약해지를 주장하여볼 수 있을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반에 걸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률(건분법, 약관법, 방판법 등)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경우, 확약한 사실이 있는데 이행되지 않는경우, 과장광고, 설계도면과 현저하게 다르게 건축된 경우 등의 경우 입증자료와 법리를 통해 해제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부동산의 경우 투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쉽게 수분양자의 편에 서주지 않으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에게 대응의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과정에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며 강력하게 주장해오는 업체를 상대로 생분양계약해지를 개인적으로 주장하며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집단소송을 진행하면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나 구체적으로 상황을 진단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휩쓸려 하다보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우며 패소할 경우 더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처한 상황이 사기분양에 해당하는지, 혹은 다른 부분에서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는 없는지 개인이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수립하여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