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분쟁/경계침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으로 해결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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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은 문제가 되는 금액도 크고, 그 양상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토지경계침범 문제를 둘러싼 토지경계분쟁이 발생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는 국민들의 강화된 권리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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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침범과 관련된 문제는 예전에는 경계침범 사실을 알고서도 이웃 간에 서로 묵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경계침범의 면적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웃간 서로 토지경계침범 문제를 묵인하고 지내던 사이 중 한 쪽이 사망하거나 건물을 팔아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는 경우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경계측량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눈대중과 감으로 경계선을 그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측량기술의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침범사실을 제대로 된 측량을 하고 난 뒤에야 알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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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웃 집 건물이 내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2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점유취득시효라는 특이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침범사실을 인지하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건물의 침범으로 인해 내 토지 소유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측량감정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매우 정밀하게 경계에 대한 측량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측량절차가 진행된 이상 감정결과가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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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토지 소유자들은 침범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단계에서 측량 감정을 통해 침범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법률상 정당한 권원없이 토지를 불법으로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측량감정을 통해 입증되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 소유자의 점유가 상당한 기간동안 진행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침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부당이득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송차에서 임료감정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의 경우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전 이웃과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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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토지소유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소유자가 이를 원치 않는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은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합의가 불발되는 즉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의 피고는 자신 소유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서 매우 치열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나 법정지상권은 건물철거소송의 피고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항변입니다. 두가지 항변 중 하나만이라도 인정되면 원고의 철거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넘어서 아예 소유권 자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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