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제도 행사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by 제이씨엘파트너스
25040102-001.png?type=w773 상가권리금제도 행사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매장을 운영하다보면 해당 점포에는 유/무형적인 가치가 쌓이게 되는데요. 영세상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 쌓아 올린 이 가치를 영업종료 시에 적절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과 비교하자면 퇴직금과도 같은 것이죠.



과거에는 이것에 대하여 보호하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에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업장을 임대인이 마음먹고 뺏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상가권리금제도를 마련하여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상대방의 갑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을'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되어 강압적인 건물주에게 휘둘리며 대응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다반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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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제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먼저 관련 법률 내용부터 자세하게 톺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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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업가치회수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영업 종료시까지 입니다.



즉, 아직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남아있는 경우라면 상가권리금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뜻과 같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상대방 측에서도 건물의 가치 향상 등을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선택할 권리가 어느정도 부여되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하게 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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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활한 영업가치 회수를 위해서는 본인이 주선하려는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잘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며, 관련업에 종사한 경력 등 자신이 알고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업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보호기간 내에 후속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와 양도양수가 무산되었다면 상대방 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상대방의 행위가 상가권리금제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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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서는 위와 같이 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모호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임대료 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임대료 인상은 5%까지만 가능하다고 이해하셔서 자신이 내던 임대료 조건의 5% 이상을 제시한다면 방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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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의 경우는 인상 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현저히 고액의 조건인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주변의 시세나, 조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죠.


건물주들도 이 같은 상가권리금제도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방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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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제도 보호를 하고 있는 기간이 6개월 가량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소송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고 난 뒤 3년 까지 제기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가치는 하락하며 입증도 어려워지므로 문제가 발생한 때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6개월 이내에 상대방의 방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홀로 대처하려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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