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해지통보 제대로 못했다면 보증금은 어떻게될까?

by 제이씨엘파트너스
25040104-001.png?type=w773 전세계약해지통보


자기 자신 명의의 집이 아니라 타인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는 상황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임대인 측에게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는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잘 진행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여 차후 다양한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해지통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죠.


사기의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사날짜에 집주인이 돌연 자기 자신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는데 무슨소리를 하는거냐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되면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사갈 집의 계약금도 날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등 난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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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만기일자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일 기간내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도 집주인에게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시기에 아무런 의사통지를 하지 않을경우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연장되는데요.


만기일에 맞추어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기 위해 계약해 두셨거나 혹은 그 날 반드시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한다면 위 시기에 맞추어 확실하게 통보를 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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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확실하게 통보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임차인은 전화나 카톡 등으로 통지를 많이 진행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O월 O일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습니다."만 보내고 나의 할 도리를 다 하였다 생각되어 상대방의 반응에 대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우리나라는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 측에서 전세계약해지통보에 대한 임차인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객관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문자나 카톡만 보낸 것으로는 집주인이 이를 인지하였다고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자기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뺌한다면 충분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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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법적 보호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못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2년 동안 더 살아야하는건지 의문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통보 이후 3개월 후가 종료일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대방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지통보를 진행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 해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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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은 적법하게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일입니다.


따라서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문자 등으로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진행한다고 해서 집주인 측에서 아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알겠다는 문자를 보내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실수로 지워버리거나 휴대폰 등을 분실하는 등의 상황으로 입증이 불가해지는 상황도 올 수 있기에 확실한 내용증명의 방법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너무 촉박하게 진행할경우 확실한 대응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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