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by 제이씨엘파트너스
25040401-001.png?type=w773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부동산은 투자의 목적도 있지만 오르는 집값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위해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도 있죠. 일반분양 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주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신의 소유의 집이 없거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 다수가 모여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내집마련을 위해 결성되는 조합을 의미합니다.


타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힘이 되고 부담도 적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사실상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죠. 이에 탈퇴를 원하는 분도 많은데 한 번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쉽게 발을 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왜 어려운 것인지,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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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비교적 값싼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인 지주택사업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 같지만 리스크도 매우 많습니다.


토지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입을 한 후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어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죠.


계약서 작성을 통해 가입을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약정서에는 다양한 규약과 더불어 탈퇴 및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빼곡한 글씨에 주의깊게 읽어보는 분은 거의 없으실텐데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죠.


단순변심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해지 및 탈퇴가 어려울 뿐더러 사업비 사용으로 이미 기납부한 분담금 또한 반환조건도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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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가입을 한지 상당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뒤 일정기간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듯이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도 30일 이내에는 해지와 더불어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법률상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해지 및 환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임의대로 공제 후 반환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여 볼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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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입을 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해지 및 분담금 반환은 포기해야하는 걸까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표균규약을 사용하는데요. 해당 규약을 살펴보면 조합원은 임의대로 탈퇴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30일이 지나버렸다면 원칙적으로는 해지가 불가하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조합장에게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총회 및 대의원회가 거절한다면 불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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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국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문제는 법적대응으로 귀결됩니다. 규약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겨우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탈퇴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밝혀내야만 하는데요.


사실상 일반인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아래의 사유로 탈퇴를 희망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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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법적대응이 어려워 협상을 시도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조금만 기다리면 계획대로 다 될 것이라며 회유하기도 하는데요.


더 많은 경제적 손해가 발생되기 전에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하여 점검을 받고 올바른 법적조치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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