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산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적절히 회수되어야 하지만 임대인 측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소중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영세상인의 경우 영업시작 부터 종료 시까지 상가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테리어나 설비는 기본이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가치를 상승시키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퇴거 시 빈손으로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데요. 이에따라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는 퇴직금과 같이 임차인은 후속임차인에게 상가를 양도하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 정의하는 권리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적절히 회수하기 위한 보호기간이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영업종료일까지 입니다. 위 보호기간 내에 영세상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소개하여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임대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 사실상 임대인이 자신이 데려온 후속임차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의 최종적인 승낙이 있어야 완성되죠.
문제는 건물주 측에서 해당 공간을 직접 이용하려고 하거나 가족에게 내어주려고 하는경우, 공실 조건으로 매도, 철거 등의 이유로 거부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법률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과정을 방해할 수 없으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권리금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권리금 보증금 회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개월 가량으로 지금과 같이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데요.
이로 인하여 아무런 사람이나 데려다 앉혀놓고 신규계약을 체결해달라고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향후 임대차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로 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권리금을 잘 회수하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서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자력,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있는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기시점에 권리금 이외에도 발생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원상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상가를 빌려 사용한 임차인이 퇴거 시 원상복구의 의미를 지는 것은 맞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생각하는 철거의 범위가 달라 추가 공사를 요청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임의대로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곤 합니다.
원칙적인 면 부터 살펴보면 임차인은 최초 임차당시의 모습으로까지 철거의무를 부담하면 되는데요. 만약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특정 범위를 기재하였다면 해당 내용까지 이행하면 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될 수 있는 권리금 보증금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영세상인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임대인 측의 비협조적 태도로 권리금 회수에 방해를 받고 있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빠르게 대응하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