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3가지가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의식주'인데요. 특히 세가지 중 주거공간은 더욱 중요한 요서에 해당합니다.
자신 소유의 집이 없는 경우 혹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장문제 등으로 타지역에 거주해야하는 경우엔 월세나 전세계약 체결을 하고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겨야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이나 집의 크기, 컨디션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집주인은 맡아두었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발생되는 전세사기 사건에 세입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분이라면 해당 거주지를 떠나 이사를 계획한 분이 많을텐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금전적인 손해가 극심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들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짐을 빼버릴 수는 없을텐데요.
강력한 요구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말을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대방 측의 개인적 경제사정일 뿐 정상적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만기일에 맞추어 반환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무작정 기다려준다면 상대방은 아무런 피해를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절차를 토대로 회수하여야 하는데요.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소송의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부터 제기하기 보다는 우선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았고 추가 반환기일을 지정하여 해당 일자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문구를 담는다면 충분히 심리를 압박할 수 있죠.
실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 문제가 해결 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이 방법부터 사용해보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직접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반환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더욱 압박할 수 있겠죠.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임대인이 2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경우 그대로 결정되는데요.
결정문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얻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집주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이 제도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국 본안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점유권 확보가 핵심인데요.
오랜기간 걸릴 수 있는 소송인데 반드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기간 점유를 이어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점유권을 유지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승소이후의 절차가 더욱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강제경매/채권압류/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까지 초기부터 모두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다양한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