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위반 계약해지 14일이 중요한 이유는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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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고 있어 분양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수분양자의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연령대도 과거에는 중장년층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20~30대의 청년층이 더 많은 추세입니다.


모델하우스만 덩그러니 세워 놓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투자자가 알아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업체측은 다양한 홍보방식을 동원하는데요. 크게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내기도 하며 길에서 사은품을 담은 쇼핑백을 증정하면서 홍보관으로 유인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밴드 등과 같이 SNS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관심이 있어 모델하우스에 간 것이 아니라 메시지나 전화, 호객행위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후회된다면 방판법 위반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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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상 '방문판매'에 대한 정확한 의미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의미: 재화나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소/대리점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이외의 곳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체결하여 재화 혹은 용역을 판매하는 것.


즉, 전화/호객행위/문자메시지/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권유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방식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방판법 위반 시 고객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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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 제8조에 따라서 약성서를 교부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약정서에 청약철회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이 법을 통해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진행할 경우 납입한 금전까지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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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법률을 기반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는 거래의 과정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4일이라는 시간 밖에 없으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분양사나 시행사 측에게 해제를 요구한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까운 시간한 허비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 분양사 측은 수분양자를 놓치게 되면 손해가 발생되므로 방판법 위반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며 기회를 놓치면 손해라며 회유하거나 해약금 등을 요구하며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도 하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이 대응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압박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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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위반 사유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14일이 훌쩍 지나버렸다면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


민법에 따라 중도금 시삭 전 즉, 계약금액만 내셨다면 해당 금전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의 경우 적어도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해를 보고서 해지를 할 수 있는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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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상대방 측에게 다른 귀책사유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허휘 및 과장광고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는지,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있으며, 설계도면과 확연히 다르게 건축된 경우,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경우 등 계약 자체를 무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어떻게 해지를 주장할지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 체결된 분양계약에 대하여 취소나 해제를 희망하고 계시다면 대금 납입이 더 진행되기 전에 전문가에게 법적대응의 가능성이 있는지 부터 명확하게 판단받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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