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을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사나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소송 등 법적다툼을 고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송을 고려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분양 받을 당시 '수익성이 좋다','프리미엄을 붙여 전매가 가능하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상대방 측의 설명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단순변심 등으로도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분이 많은데요.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에서 수분양자의 편을 들어줄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분양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쉽게 파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의 위험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반대하여 파기를 알아보는 분이 만많습니다.
굳이 분양계약해제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시킬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중도금이 진행되기 전 즉, 계약금만 납입했을 때만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가 인정됩니다.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납입한 계약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라서 해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위약금의 경우 분양대금의 약 10%이기 때문에 위약금 조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여 합니다. 10퍼센트라고 하더라도 수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분은 없을텐데요. 향후의 대출 및 잔금납입 등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상대방 측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계약금 단계에서라도 납입한 금전까지 반환을 받고 없었던 것으로 무르기 위해서는 분양계약해제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글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무조건 수분양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적법한 해지사유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면 패소와 함께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최악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하기 위해서는 계약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양사나 시행사 측의 사기 및 기망행위, 법률을 위반한 정황, 입주지연 등 명확한 결격사유를 찾아 충분한 입증자료와 함께 해지이유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생각한 만큼의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자금이 부족해서 등 단순히 경제적인 사정으로 대금납입이 어렵다는 이유는 분양계약해제소송에서 정당한 해지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특별한 사유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측에서 먼저 해지의사를 밝혀 오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텐데요.
이 경우 재산 가압류 및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이 높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해제사유를 찾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실제 일반인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던 문제사항들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다보면 발견되기도 하니 독단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확인 받아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분양권과 관련한 사건은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할 뿐더러 다투어야 하는 금액도 매우 크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매우 절박할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사건은 언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떠한 법률을 토대로 주장하는지, 입증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대출에 문제가 생긴경우, 업체측에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신다면 우선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아 분양계약해제소송의 가능성 부터 명확하게 판단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