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재건축 명도소송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우리나라에는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겉모양새를 잘 꾸미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된지 오래되어 낡고 허름한 건물보다는 신축되어 깔끔한 외관을 가진 곳이 더욱 활기를 띄고 가치도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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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후화된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지으려는 소유주가 많은데요.


문제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차중인 세입자를 모두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주 측에서 철거할 것이니 나가달라고 말한다면 이에 순순히 응하는 세입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리모델링, 재건축 명도소송을 고려하시는데요.


상대방 측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할 경우 오히려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에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검토한 후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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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토지 및 건물과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혹은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소멸한 사람이 퇴거요청에도 무단으로 점유를 이어나가며 인도를 거부할 때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건물주분들은 자신이 소유주니까 소송만 제기하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강하게 받고 있으므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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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업을 시작한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인을 내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10년이 지난 임대차는 쉽게 내보낼 수 있을까요? 권리금은 영업기간과 무관하게 주장이 가능하므로 이 과정도 쉽지는 않죠.


위와 같은 임차인의 권리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리모델링, 재건축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의 결과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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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리모델링, 재건축 명도소송 정당한 사유도 존재합니다.


✅정당한 재건축, 리모델링 사유✅


1️⃣ 최초계약 당시 구체적인 계획 고지

2️⃣ 건물의 노후 및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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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세 가지 사유로는 정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당시 공사시기, 일정, 도면 등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은 노후화로 인한 철거사유가 많은데요.


단순히 겉모습이 낡았다고 해서 리모델링, 재건축 명도소송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하여 일정 등급 이상이 나와야만 인정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계속사용이 가능하다면 재판부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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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등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임대차기간 동안 3기 이상의 차임연체가 발생된 이력이 있거나 불법으로 전대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때, 기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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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재건축 명도소송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합의를 통해 퇴거를 요청하여야 할지, 귀책사유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청할지 등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임대차 현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명도소송 진행을 희망한다면 개인이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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