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수신인에게 전달하여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은 민사사건의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소송이 진행되기 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죠.
즉, 상대방 측에게 문서가 도달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대응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는데요. 작성법에 대하여 어려워하는 분이 많지만 별도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사항만 알고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작성하여 보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불필요한 사정까지 구구절절 모두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상대방의 잘못을 최대한 많이 작성하면 향후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지는 않을까? 하는 오해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점만 추려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정리되지 못한 주장은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선행어야 합니다.
앞서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내용증명 작성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표현을 최대한 줄이고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대화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기에 쓰므로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인 표현을 섞어 발송하거나 사실보다 부풀려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원색적인 비난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하죠.
발송 목적에 따라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아래 내용증명 작성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서는 총 3부를 작성합니다.
3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각각 발신인과, 수신인, 우체국이 보관하기 함이죠. 만약 수인인이 2명이라면 총 4부를, 수신인이 3명이라면 5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죠.
하지만 수인인 입장에서는 곧 법적대응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게되며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하죠.
내용증명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알려드린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상황을 줄이고 상대방에게 조금 더 압박감을 심어주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내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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